시흥시, 직원징계내용 실명공개 "인권침해행위" 공직협 반발
입력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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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서에 직원들의 징계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 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회원들이 '인권 침해행위'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공직협은 10일 전자게시판에 '시장은 공직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공직협은 성명서에서 “시가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서에 징계받은 직원들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함께 공개, 직원들이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공직협은 시장에게 ▲사태 책임자 인사 또는 징계 조치 ▲시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장치 마련 ▲실명 공개에 따른 피해자 보상 등의 3개항을 요구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에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한편 모든 공직자가 연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9일 청내 전자게시판에 2001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일정과 평가위원 구성 절차 등의 요강을 발표하면서 징계받은 공직자 11명의 명단과 징계 내용을 함께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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