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 내 유권자 중 거주불명자로 분류돼 사실상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유권자가 9만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00세 이상 유권자도 2천500여명에 달한다.

5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인구를 토대로 확정한 6·13 지방선거의 도내 선거인 수는 등록거주 외국인 3만8천542명을 포함해 모두 1천53만3천27명이다.

하지만 이 도내 전체 선거인 수에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만 19세 이상 거주불명자가 9만3천914명 포함돼 있다.

100세 이상 거주불명 유권자도 2천501명이나 된다.

이같은 거주불명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43만2천500명에 달하며, 이 중 100세 이상도 1만3천400여명에 이른다.

행정기관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분류해 놓는데 이런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선거 때는 생사확인 조차 안되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에게도 선거공보 발송과 투표권 부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고령의 거주불명자들의 경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지난해 2월 말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감사원이 같은 해 10월 "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자 46만9천여명 중 100세 이상이 1만4천여명이고, 150세 이상도 230명이 포함됐다"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까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시스템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 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거주불명자 등록 제도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혹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하지만 이번에 선거인 수에 포함된 100세 이상 등 거주불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에만 의존해 혹시라도 숨진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투표권 부여 등에 앞서 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생사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