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남 후보는 어림잡아 20년 이상 범법자로 살아왔다"며 재차 남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백종덕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동문서답할 사안인가"라고 남경필 후보 측에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백종덕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동문서답할 사안인가"라고 남경필 후보 측에 되물었다.
이는 남경필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의 의혹 제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는 지난해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천971만원가량도 모두 납부했다. 남은 금액 1억7천189만원은 (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설명한 부분에 따른 것이다.
백 대변인은 "남경필 후보는 마타도어를 퍼뜨리며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이라고 포장해왔는데, 정작 자신에 대한 검증이 제기되자 당황했나보다"라며 "이재명 캠프에선 부동산 투기 여부를 물었을 뿐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없다. 해명이 안될 땐 동문서답하는 버릇이 다시 도졌다.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남 후보 형제는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의 토지는 21배인 106억원으로 폭등했다. 재벌 금수저의 대물림 방식 그대로다"라며 "농지법상 경작하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불법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도 어림잡아 20여년 이상 범법자로 살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남경필 후보가 기준시가 5억 원 정도의 제주도 맹지에 진입로를 내고, 쪼개서 이 땅을 106억원에 매각했다. 남경필 후보와 그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남경필 후보는 마타도어를 퍼뜨리며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이라고 포장해왔는데, 정작 자신에 대한 검증이 제기되자 당황했나보다"라며 "이재명 캠프에선 부동산 투기 여부를 물었을 뿐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없다. 해명이 안될 땐 동문서답하는 버릇이 다시 도졌다.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남 후보 형제는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의 토지는 21배인 106억원으로 폭등했다. 재벌 금수저의 대물림 방식 그대로다"라며 "농지법상 경작하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불법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도 어림잡아 20여년 이상 범법자로 살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남경필 후보가 기준시가 5억 원 정도의 제주도 맹지에 진입로를 내고, 쪼개서 이 땅을 106억원에 매각했다. 남경필 후보와 그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