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양사 채용의무 학부모 "의무규정 50명으로 낮춰야"
입력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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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 평택·안성지역 학부모들이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법규정을 빌미삼아 영양사 채용을 기피, 아이들 성장에 타격이 크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3일 양 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어린이들의 고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100인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돼 100인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양관리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택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195개. 이 가운데 영양사를 둬야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5군데이며 안성지역은 75개 가운데 4곳만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영양사가 없을 경우 어린이들이 고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들이 영양사 채용시 급여 등이 나갈 것을 우려해 모집 인원을 100명 이하로 줄이고 있다”며 “영양사 채용기준을 50인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박모(35)씨는 “영양사가 있는 급식 학교 학생들이 비급식 학생들보다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영·유아 보육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영양사가 어린이들의 식단을 관리할 경우 성장 발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