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거리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계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 공직선거법 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