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후보자 규탄 집회(6월 5일자 8면 보도)'를 강행했다.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이하 참정권사수연대)는 5일 오후 2시 수원 인계동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명캠프' 앞에서 '이재명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에는 4·19혁명대 등 시민 6명이 참석했다.
참정권사수연대 천창룡(51)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않고 믿었던 이재명 후보도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작으로 부정한 결과가 나온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묵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인해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할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과정에서 주최 측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집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지난 3일 집회 중지 명령을 한 데 이어 집회 시작 전에도 중지 명령을 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현수막에 선거 출마 후보를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계속 강행한다면 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이하 참정권사수연대)는 5일 오후 2시 수원 인계동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명캠프' 앞에서 '이재명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에는 4·19혁명대 등 시민 6명이 참석했다.
참정권사수연대 천창룡(51)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않고 믿었던 이재명 후보도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작으로 부정한 결과가 나온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묵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인해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할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과정에서 주최 측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집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지난 3일 집회 중지 명령을 한 데 이어 집회 시작 전에도 중지 명령을 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현수막에 선거 출마 후보를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계속 강행한다면 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