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전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특수폭행·특수상해 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警, 사유검토 재신청여부 결정키로
입력 2018-06-05 22:25
수정 2018-06-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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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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