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A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올해 4월 인천에 있는 A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명함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의 위법 사실은 명백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후보자가 알고 있었거나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같은 날 인천시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거리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D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계양구선관위에 따르면 D씨는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 공직선거법 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래·김성호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