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남구의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전 직장 동료인 B(38)씨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남편이 집에 들어 오지 않는다"는 B씨 부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력 형사를 동원해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자 통화 내역을 분석해 실종 신고 전날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사실을 확인했고, 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이동 경로를 확보했다. 6일 새벽 A씨를 긴급 체포했고,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로고 했는데,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시신을 찾고 있고,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