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 부실로 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또다른 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가명 메리)의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

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께 A(54·여)씨가 메리와 함께 용인의 한 아파트 야산 주변 산책에 나섰다 주민 B(44·여)씨의 애완견이 메리의 눈에 들어오면서 발단.

메리는 B씨의 애견을 본 순간 달려들었고 B씨가 맨몸으로 메리의 공격을 막아내다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결국, 메리의 범죄행위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견주에게 책임을 물은 것.

한편 메리는 또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법원은 판결에서 "견주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