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주차 처벌규정 폐지 이후 시내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에 화물차 노상·밤샘 주차가 급증해 몸살을 앓고 있다.

   종전에는 화물차가 차고지를 이탈해 도로변에서 노상·밤샘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월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 차고지 설치는 의무화하는 반면 차고지 미주차 처벌규정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화물차 3천716대)의 경우 세교동 부영아파트 6차로, 주공아파트 4단지 이면도로, 뉴코아 뉴마트 앞 산업도로등에서 화물차 밤샘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차량소통이 많은 주공 4단지 주변은 항상 오후 시간대 차량이 크게 밀리는가 하면 주차하려는 화물차와 운행 차량간에 접촉사고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안성시(2천406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처벌규정 폐지이후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화물차들이 승용차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 주택가 골목길까지 차지한 채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 주민 교통불편등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주민 박모(35)씨는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공중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들이 골목길까지 점령,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