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수업에서 누드모델을 촬영한 여성 대학원생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법 위반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여성 대학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2∼5시에 진행된 전남대 예술대 수업에서 여성 누드모델 B씨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전남대 교내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예술대 누드모델로 일하던 도중 여성 대학원생이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B씨의 대자보에는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한 대학원생 여성 A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화를 내며 억지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B씨는 A씨가 이후에도 또 한 번 사진 촬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모델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고도 소개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들어가 '불법촬영'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촬영하는 데 쓴 태블릿 PC를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해 "그림 그리기 위해 촬영한 것이지, 성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가 '사과를 받았으므로 경찰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법 위반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여성 대학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2∼5시에 진행된 전남대 예술대 수업에서 여성 누드모델 B씨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전남대 교내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예술대 누드모델로 일하던 도중 여성 대학원생이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B씨의 대자보에는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한 대학원생 여성 A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화를 내며 억지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B씨는 A씨가 이후에도 또 한 번 사진 촬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모델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고도 소개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들어가 '불법촬영'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촬영하는 데 쓴 태블릿 PC를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해 "그림 그리기 위해 촬영한 것이지, 성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가 '사과를 받았으므로 경찰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