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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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이달부터 지하수오염의 주범인 폐공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까지 실시할 이번 폐공찾기운동에 군은 11개 조사반을 편성해 포스터,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신고를 받는다. 발견된 폐공에 대해서는 재개발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수질검사도 병행, 오염정도에 따라 폐공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군은 주민신고를 독려키 위해 1공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개발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군관계자는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이를 다시 정화하기까지 수백년이 소요돼 오염원인 폐공찾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군청 환경보호과(839-22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