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입력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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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100평 이상 과수농가들에게 시범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상범위가 좁고 농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과수농가와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재해보험가입품목이 사과나 배에 한정됐으나 올부터는 복숭아와 포도 감귤 단감 등 6품목으로 확대되고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도 지난해 50%에서 41%(정부지원 51%)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등 과수농가들의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평군은 사과와 배로 한정돼 있고 지난해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일부 농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데다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가입목표 59농가 가운데 54%인 32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가 이 가운데 상면 연하리 박치석씨와 강모연 장승순씨 등 같은 마을 3명이 우박피해를 입어 2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천25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금년에는 사과와 배 재배농가 264농가중 21일 현재 21%인 56농가(보험료 5천826만원=국가보조 3천436만원, 농가부담 2천390만원)만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재해종류가 우박과 태풍으로 한정된데다 재해가 없을 경우 납부된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없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농민들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면에서 600여평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이모(63)씨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0여만원을 납부하고 550여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마음은 놓인다”며 “그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가 우박과 태풍으로 한정돼 있어 한해나 병해충에 의한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보험제도 시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함께 재해보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