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근로자를 위해 기숙사 용도로 묶인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도시계획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는 등 조직적 투기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안산시와 새마을금고 고객들에 따르면 안산시 원곡동 949 일대 4천147㎡의 기숙사 부지를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 후보 S씨 등 7명이 S씨의 친구이자 현직 시의원인 P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 새마을금고를 통해 모두 13억여원을 대출받아 분할 매입했다는 것.

   특히 S씨는 지난해 9월30일께 P이시장의 권유에 따라 새마을금고측으로부터 1억2천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대금으로 분할 부지 590여㎡를 매입, 등기를 마쳤다.

   S씨 등이 사들인 기숙사 부지는 현재 매입가 보다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숙사 부지는 P의원이 소속된 시의회 건설심의위원회가 토지의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결의했고 이어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지난해 8월30일)이 있은 한달 뒤 P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토지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이 부지에 대한 시 지구단위계획안(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계획)의 사전누설 의혹이 있다며 정당 지구당원들이 23일 시청앞에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대해 S씨는 “금고측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안의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부동산 임대사업과 P이사장의 부지매입 의뢰가 있어 땅을 샀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의혹이 불거진 기숙사부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