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광역의원 제3 선거구(약대동, 중 1, 2, 3, 4동)에 출마한 고은옥 자유한국당 후보가 같은 선거구의 황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항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후보는 "재산신고액이 16억5천만원인데 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은 고작 260만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인천에 갖고 있는 아파트 7채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5천6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공시지가 합산액(6억)을 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실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황진희 후보가 만약 종합부동산세 납부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3호의 '등록무효'에 해당한다"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 조사와 결과통보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황진희 후보는 "무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국세청의 과세 부과가 없었다"며 "5년 동안 부동산세 납부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부천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재산 신고 때 부동산 보유현황을 다 신고했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