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부탁하는 편지(인쇄물)를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분당의 한 교회 집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9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모 교회 집사 A 씨는 6·13지방선거에 성남시의원 모 선거구에 출마한 B모 후보(현 시의원)의 당선을 부탁하는 편지를 최근 이 교회 교우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A 집사는 A4 용지 두 장으로 된 출력물의 편지에서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인 주차장 증축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담당 장로님께서 ...중략...B 시의원과 면담 후...중략...B 시의원으로부터 신속한 행정처리 등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략...B 시의원이 6·13지방선거에서 꼭 당선되어 교회 주자창 증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 B 시의원이 당선되어야만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면서 기호와 B 후보 실명을 적어 지지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B 후보는 "A 집사를 알고 있지만 편지 내용과 발송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집사가 발송한 B 후보 지지 편지를 신고받았다.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