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001000669300032541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선거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인증샷'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SNS 게시 용도나 기념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후보의 벽보 앞에서 촬영은 물론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손 모양의 사진도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엄지척', '브이'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물론 후보 벽보 앞 사진까지 넓은 범위의 인증샷이 허용된다.

또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 등 사진도 촬영이나 게시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사항이다. 투표용지 촬영 역시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모두 7번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도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을 선택한다.

선거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후보의 공약은 각 가정에 도착한 선거 공보물이나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선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