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선관위, 23·17건 檢 고발
경기 191·인천 84건 '경고' 조치도
흑색선전·금품 제공·벽보 훼손 등
경찰, 수백건 잇단 신고·제보 조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정당·후보 간 고발이 난무하고, 공무원과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23건, 인천시선관위는 17건을 각각 고발했다. 또한 275건(경기도 191건, 인천 8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지인에게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활동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아파트 축제 행사에서 선거인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알리고, 후보자 소개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적시한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B(5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남 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남 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백여 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0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88건, 인천지방경찰청은 5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94건)이 가장 많았고 금품제공과 현수막·벽보 훼손, 사전선거 등 각각 수십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상대방 후보에 대해 맞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D후보 측은 "E후보 측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E후보 측은 "선거공보물에 오기(誤記)가 있었다"며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유포한 상대 당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후보 측은 또 D후보 측의 선거공보물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부탁하는 편지(인쇄물)를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분당의 한 교회 집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 집사가 성남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당선을 부탁하는 편지를 최근 이 교회 신도들에게 발송했다.

경찰은 교회 집사가 발송한 '후보 지지 편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제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김규식·김영래·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