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란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10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위원장·오세정 의원)가 주최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이날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제목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지 교수는 발제 및 보고서에서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헌법의 제 원칙에 비춰 정당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웃링크를 법제화해 의무화한다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한 것 역시 적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웃링크 법제화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 교수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뉴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며 "언론에 의한 뉴스콘텐츠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입법에 의해 인터넷 포털의 영업이나 뉴스를 전파하는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다면 아웃링크를 규범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섭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 교수는 "포털사업자를 언론기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할 경우 언론사에 대한 규제체계 전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책무성을 스스로 담보하는 데도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을 언론기관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는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중개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