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활동을 거론하며 검증 공세를 폈다.
이재명 후보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후보가 15~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섯 차례나 반복적으로 발의했다"면서 "문제는 남경필 후보의 모친과 남동생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가족을 위해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법안 발의 당시 남경필 후보의 가족이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땅은 2010년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용·개발·거래 등이 제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후보가 국회의원 16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이 10건에 불과하다"며 "발의 법안도 고작 51건이고 이 중 6건이 '가족 땅' 특혜 법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남경필 후보가 1년에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재직기간 통산 처리율도 19.6%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의원 평균처리율 34.6%의 절반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라며 "폐지법안이나 부수법안 등 이른바 '세트법안'을 뺐을 때,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법안은 16년을 통틀어 6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후보가 15~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섯 차례나 반복적으로 발의했다"면서 "문제는 남경필 후보의 모친과 남동생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가족을 위해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법안 발의 당시 남경필 후보의 가족이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땅은 2010년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용·개발·거래 등이 제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후보가 국회의원 16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이 10건에 불과하다"며 "발의 법안도 고작 51건이고 이 중 6건이 '가족 땅' 특혜 법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남경필 후보가 1년에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재직기간 통산 처리율도 19.6%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의원 평균처리율 34.6%의 절반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라며 "폐지법안이나 부수법안 등 이른바 '세트법안'을 뺐을 때,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법안은 16년을 통틀어 6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