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성남적폐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10일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특가법상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고발 요지와 일부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은 후보의 고발 요지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다.
은 후보는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1년여 간 그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용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 사실과 의혹은 선거가 끝이 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며, 법률가적 지식으로는 이 정도 중대 사안은 재선거가 우려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고발 요지와 일부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은 후보의 고발 요지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다.
은 후보는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1년여 간 그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용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 사실과 의혹은 선거가 끝이 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며, 법률가적 지식으로는 이 정도 중대 사안은 재선거가 우려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