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A종교단체가 점용한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둘러싼 시와 주민 간 갈등(6월 11일·12일자 10면 보도)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시는 주민들이 추천한 안전자문단 자문 결과와 시공사 공법을 통해 2~5m 폭으로 구거를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12일부터 흄관(원통형 철근콘크리트관) 윗부분을 파내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변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공법상 가능하다면 흄관도 파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전날 오후 늦게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원상복구 공사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된 셈이다. 시청사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주민들은 유 시장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10여년을 끌어온 마조리 사태는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A단체가 농기계보관창고와 건조창고를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데 대해 영업권 취소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A단체는 봉안당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0년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시에 접수했다가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화장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A단체의 화장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됐으나 화장장이 언제든 재추진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했다. A단체가 봉안당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하천부지를 놓고 주민들이 최초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시 측과 마찰을 빚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저항이었다.

유 시장은 "나의 임기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장기간 이어진 민원을 차기 시장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큰 틀에서 합의했으니 이제 잘 조율해 나가면 된다"면서 "주민들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속히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