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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3선거 당일 전국 '갑호비상' /연합뉴스

경찰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 당일 전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떨어진다.

특히 경찰의 갑호비상령은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이 시간대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일시 중지된다.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 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1만4천134개 투표소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소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 투표소 내 소란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무장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