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 당일 전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떨어진다.
특히 경찰의 갑호비상령은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이 시간대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일시 중지된다.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 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1만4천134개 투표소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소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 투표소 내 소란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무장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한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떨어진다.
특히 경찰의 갑호비상령은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이 시간대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일시 중지된다.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 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1만4천134개 투표소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소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 투표소 내 소란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무장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