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102억3천600만원(9만9천340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문의: 광주시청 세정과(031)760-5908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