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군부대 동의를 조건으로 도로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을 수용키로 약속해 놓고 노선변경예정지에 버젓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분당구 이매1동 안말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 야탑~서현간 도로개설과 관련, 지난 99년9월부터 마을 중앙을 지나게 되는 도로노선의 변경을 요구, 지난 2000년말 시로부터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받을 경우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

   주민들은 이에 따라 수차례 군부대를 방문, 협조를 구한 끝에 지난달 31일 군부대로부터 8.3m떨어진 곳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지난달 7일 도로노선 변경예정지인 이매동 335 인근에 16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2개동의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를 담당했던 분당구청 관계자는 “단순히 주민민원에 따라 도로노선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어 토지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단, 도로부지 확정시 자진철거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만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러나 시가 도로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3년전부터 있었던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 데다 군부대 동의시 노선변경까지 약속해 놓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매1동 발전협의회 회장 최만순(43)씨는 “이번 문제와 관련, 지난 8일 시에 주민 76명 명의로 건축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며 “만일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끝났었다면 분양받은 이들은 건물철거에 따른 또다른 피해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구청은 이매동 다세대주택에 대해 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