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분쟁조정을 위해 전담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내 126개 아파트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조정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에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임원 선출, 아파트하자·허가·관리비 분쟁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각종민원을 조정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대책기구 설립과 우수사례 공모,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아파트 행정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방행정과 전문가들의 도움,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