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납부 영수증에 대해 최종 납부한 영수증 한장만으로 분실된 종전의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제도를 개선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영수증 보관제도는 과세대상별 고지서의 여백에 체납액이 없을 경우는 '미납세액 없음'이 표기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체납금액을 숫자로 표기하여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인해 이전에는 과세대상별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대상별 미납여부를 표시한 최종연도의 영수증 한장만으로도 종전 영수증을 대체하고 증명할 수 있게 돼 분실우려와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시는 이달 자동차세 정기납부분부터 시행하고 대상세목으로는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5개세목이 행당된다.

   단 취득세, 등록세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일회성 세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영수증을 전표와 같이 5년간 증비자료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