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이달말까지 사업용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따라 시는 10명의 단속반을 편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차의 불법 구조변경, 사업용 차량의 불법 영업행위, 화물차량의 상호표시, 자동차 번호판 식별불능 및 봉인탈락 여부 등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