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나설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됐을 경우, 그리고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 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