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파출소 건립부지 郡이 멋대로변경 예산 절반 불용액될판
입력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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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이 관내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위해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함께 추경예산을 확보한지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변경, 졸속계획에 의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2일 군과 의회에 따르면 군은 광적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로 광적면 광석리 산 24의1 3천300㎡를 선정해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당시 심의 과정에서 도 소관인 소방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이유를 추궁하며 격론을 벌인 끝에 설치가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 1억원을 삭감한 4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그러나 군은 예산확보후 불과 한달여만에 당초 후보지에 대한 협의취득에 어렵다는 이유로 군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광적면 가납리 766의1외 1필지 1천759㎡로 부지를 변경해 현재 매입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당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변경한데다 변경부지에 대한 매입예상비가 2억7천여만원에 불과, 이미 확보된 4억원의 예산중 상당액이 남아 도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군은 부지매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땅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아니면 말고' 식의 후보지 변경으로 불용예산을 양산해 군의회를 우롱했다는 시비와 함께 졸속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부지가 종중 소유로 실제 매입 과정에서 내부 불화로 매입이 어렵게 돼 불가피하게 부지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은 부지매입을, 소방서는 건축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금년내 소방파출소 완공을 서두르다 보니 불용액 초래 및 군의회와 사전협의 미비 등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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