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촬영 잇단 적발
성남 특정후보에 "빨갱이" 체포
연천선 "부정선거 의혹" 소란도
선거법위반, 도내 218명 檢 수사
警, 경기 158건·인천 57건 접수
제7회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경기지역정치권에는 여전히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선거로 얼룩졌다.
선거 당일에도 투표 관련 수십여건의 민원성 신고가 이어졌고, 투표소에는 용지가 잘못 교부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 투표소 이모저모 투표용지 찍고, 찢고
13일 투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평택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교육감 투표용지 1장을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하고, 투표함에 넣을 것을 요구하자 용지를 찢고 투표소를 나가는가 하면, 고양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사무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또 연천군 전곡읍의 한 투표소는 유권자가 투표용지 일련번호지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성남시 한 투표소 앞에서는 A(68)씨가 특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는 빨갱이다"라고 외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원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1차 투표만 하고, 지방의원을 뽑는 2차 투표는 거부한 채 투표소를 나가기도 했고, 구리시 갈매동의 투표소에서는 사무원의 착오로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가 1장 더 교부되는 사고가 났다.
■ 경기남부서 투표관련 60여건 민원성 신고
경기 남부 지역 투표소 등지에서는 투표소 내 시비·교통불편 등의 민원성 신고가 잇따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68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 독려 전화·문자 메시지 발송 15건, 유세 차량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10건, 투표소 내 단순 시비 28건, 후보자 현수막 사라짐 1건 등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닌 투표 독려의 경우 관련 법 위반이 아니지만,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소·고발 난무했던 선거
수원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25명을 입건해 218명을 수사 중이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입건자 수(254명)와 비교하면 27.9%가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이 235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기초의원이 46명(14.2%), 광역단체장이 37명(11.4%), 교육감이 7명(2.2%)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386건(경기 269건, 인천 117건)을 접수하고 각각 32건, 18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315건(경기 217건, 인천 98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경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기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70건과 88건, 인천지방경찰청은 57건을 접수했다.
한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올해도 그랬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jhb@kyeongin.com
[6·13 지방선거 이모저모]호소한 후보, 고소한 후보… 찍은 유권자, 찢은 유권자
입력 2018-06-14 00:25
수정 2018-06-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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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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