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이디야 측이 한 점주가 성차별 항의 집회에 참여한 종업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재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디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가맹점의 근로자가 페미니스트이기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과했고, 근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 시내 한 지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점주 B씨에게 "아르바이트 때문에 홍대에서 열린 집회에 (제때 참석하지 못해) 청소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가라"는 취지의 말로 답했고, 회식자리는 이후 불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A씨는 지난달 23일 B씨로부터 "30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고객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이디야 본사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디야 관계자는 "점주 B씨는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 기간이 30일까지라 이같이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그래도 관련 법규상 근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말했어야 하는 데 불과 7일 전에 한 B씨의 통보는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 부당해고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른 시정요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가맹점주를 소환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에 대한 교육 및 노무 준수사항에 관한 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분기까지 해당 매장에 대한 추가 판촉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점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13일 이디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가맹점의 근로자가 페미니스트이기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과했고, 근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 시내 한 지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점주 B씨에게 "아르바이트 때문에 홍대에서 열린 집회에 (제때 참석하지 못해) 청소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가라"는 취지의 말로 답했고, 회식자리는 이후 불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A씨는 지난달 23일 B씨로부터 "30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고객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이디야 본사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디야 관계자는 "점주 B씨는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 기간이 30일까지라 이같이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그래도 관련 법규상 근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말했어야 하는 데 불과 7일 전에 한 B씨의 통보는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 부당해고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른 시정요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가맹점주를 소환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에 대한 교육 및 노무 준수사항에 관한 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분기까지 해당 매장에 대한 추가 판촉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점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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