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魚種 불법이식 특별단속
입력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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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이 토종물고기를 폐사시키는 봄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외국산물고기 불법이식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19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중국산 붕어, 잉어에서 봄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북부지역 낚시터 49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외국산 어류의 유통과 이식경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29일까지 실시하는 외국산어종 불법이식 특별단속 대상인 봄바이러스는 어린고기에 발병되고 수온 7~20℃일 때 자주 발병되며 20℃를 넘으면 사라진다.
봄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어종은 잉어목, 연어목 갑각류, 색줄멸목이며 감염됐을땐 2~3주사이 80~90%의 폐사율을 보이는 전염성이 강한 균으로 보균어류가 물을 매개체로 아가미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제2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검출된 봄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수입된 붕어에서 발견돼 총 2만7천131㎏을 폐기했다”며 “봄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수입되는 어류에 대해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및 정밀검역후 통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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