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시민이 대학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고졸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거주지에 따라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는 지역부터 2만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5개 지역은 고졸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반면 인천은 1인당 1만원을 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역별 응시 수수료는 전남 6천원, 대전 8천원, 충남·경남·경북·세종·대구·울산·부산 등은 1만원, 광주는 1만4천원, 서울은 2만원이다.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정고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수료 금액뿐 아니라 수수료 징수 여부 등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3년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가 1만원에서 무료로 바뀌어 2014년부터 적용됐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지원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생이 사는 곳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달라 형평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응시과목 중 일부 합격해 전체 과목을 치르지 않는 응시자가 모든 과목을 응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국사 등 필수 6개 과목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등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에 합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배움의 때를 놓친 만학도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새로운 교육 기회를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며 "이 권고를 통해 응시생 비용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