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체 bhc 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공급하는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등의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 마리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본사 입장과는 달리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행위,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bhc 본사 측은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의회와 대화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집회를 연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말 소속 직원을 지방에 내려보내 일선 bhc 점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공급하는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등의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 마리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본사 입장과는 달리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행위,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bhc 본사 측은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의회와 대화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집회를 연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말 소속 직원을 지방에 내려보내 일선 bhc 점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