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이 청사내 직원전용 회의실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농협금고의 증설을 허가하자 직원들의 여론수렴장소인 회의실을 농협에 영리목적의 특혜를 줬다는 볼멘소리가 직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로부터 제2청사 출장소 사용면적 증설요구를 받은 제2청은 금고와 간이벽으로 나눠져 있는 직원전용 소회의실 20평을 폐쇄하고 지난 7일 증설을 허가했다.

   경기도의 지방세입중 세외수입 입금과 제2청 소관 사업비지출을 위해 설치된 농협금고는 청사 1층에 43평형을 배정받아 출납업무를 대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오택지지구 대단위아파트의 입주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늘어나자 금고는 청사에 입주한 지난 2월부터 증설을 요구해 왔으며 제2청은 공공시설을 특정영리목적의 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며 증설을 불허하다 지난달 13일 계속되는 요구를 받아 들였다.

   특히 제2청은 현재까지 청사의 토지·건물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농협금고로부터 대부료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설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제2청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택지지구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할 은행의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 제2청 직원의 회의공간까지 폐쇄, 공간을 확장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청사 관계자는 “농협금고의 대부료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청사등기가 완료되면 최초 사용기간부터 소급적용해 일괄 지급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