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술값 등을 내지 않은 주폭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시께 C(52·여)씨가 운영하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3명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술을 먹고 도우미를 부른 이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기 전에 환불해달라고 협박해 미리 결제한 34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소 내에서의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알선은 금지돼있다. A씨 등은 이 점을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남구·남동구 일대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마신 술값 등 약 150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A씨를 포함해 비슷한 수법으로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내지 않은 2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남구·남동구 일대 노래방 23곳에서 1천136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노래방 불법영업 약점 이용해 상습협박·무전취식 주폭 덜미
입력 2018-06-17 21:35
수정 2018-06-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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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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