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3 전국지방선거 기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캠프 앞에서 집회를 연 시민단체(6월 5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이하 신참정연)는 지난 15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했다.
신참정연 천창룡 대표는 "경찰이 지난 5일부터 7월1일까지 옥외집회를 승인했다. 이제 와서 법 위반을 들먹이며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 당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고, 선관위 관계자도 "사전에 집회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집회 첫날 고발 사실을 전달했는데도 계속 강행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배우 스캔들' 관련 이 당선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경찰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이 당선자의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지휘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위원장·장영하)는 지난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도지사후보 캠프앞 집회 '선거법위반 경찰 수사' 반발
신참정연 "승인후 이제와 조사 모순"… 李 당선자 '스캔들'도 수사착수
입력 2018-06-17 20:10
수정 2018-06-17 20:1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6-18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