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를 둘러싼 한국면세점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한 통합 인도장 마련, 인도장 확장 등이 양측 갈등으로 불발되면서 여객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관련 분쟁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면세점협회가 같은 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5월1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조정 신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련 규정을 보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 절차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관련 분쟁을 해결해달라며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면세점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이 사실상 관세행정을 위한 시설이라며 공공시설 기준의 임대료를 매겨달라고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면세품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보고 시내면세점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분쟁 조정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당분간 면세품 인도장을 둘러싼 면세점협회와의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신청과 실제 소송 제기 사건이 같은 것인지를 따져 조정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설사 조정원이 조정 절차가 계속 진행해 조정안을 마련해도 공항공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정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다.

면세점 인도장 임대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항공사와 면세점협회가 추진하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통합 인도장 구축, 보따리상 따이공(代工) 전용 인도장 마련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 극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면세품 인도장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성수기 기간 극심한 혼잡을 빚으면서 항공기 출발 전 면세품이 대거 인도되지 못하는 '면세품 인도장 대란'이 벌어지곤 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