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세청과 함께 진행 중인 OCI(옛 동양제철화학)와 자회사 DCRE와의 5천억 원대 세금소송이 곧 마무리된다. 대법원 판결 선고기일까지 정해졌지만 국세청은 유력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막판 대공세에 나섰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5일 OCI가 국세청(남대문세무서장,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정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각 통보했다.

국세청은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지 3일 만인 18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국세청은 서울대 석좌교수인 이강국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국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제4대 헌법재판소장 등을 지냈다. 선고를 1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강국 교수를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법원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세청과 OCI가 다투는 선고기일이 미뤄지게 되면 인천시와 DCRE가 벌이고 있는 세금소송 역시 함께 미뤄질 예정이어서 인천시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세금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OCI가 2008년 기존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 DCR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해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2012년 1천7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추징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아 OCI에 3천8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DCRE에 대한 인천시의 과세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인천지법과 서울고법은 조세심판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OCI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서울고법도 OCI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