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 의한 고의적인 가스폭발인가, LPG승합차 내부에 가스가 유입돼 일어난 사고인가'.

   지난달 30일 구리시 수택동 쌍용아파트 앞 길에 세워져 있던 LPG승합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무엇이 폭발을 일으켰는지 폭발원인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량 감식 결과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4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구리시 수택동 쌍용아파트 앞 길가에 세워져 있던 경기48마 ××호 레조 LPG승합차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차량에서 치솟았다는 것.

   이 폭발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이모(27)씨가 온 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깨진 앞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튕겨져 나왔으며 조수석에 있던 여자 1명은 그대로 불에 타 숨졌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에 의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사고원인을 이씨의 고의적인 가스폭발과 차량 내부로 유입된 LP가스의 폭발 중 한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에 탄 승합차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3개가 발견됨에 따라 이씨가 밀폐된 승합차 안에서 부탄가스통의 가스를 빼낸 뒤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씨 주변 인물과 가족 등을 상대로 이씨가 그런 행동을 했을 개연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폭발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감식과 사체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는 15일이 지나 나올 예정이다.

   이에대해 모 자동차회사 정비팀 관계자는 “LPG승합차의 가스통은 차량 트렁크가 아닌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가스가 설사 새더라도 차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