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0여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하고, D∼E그룹은 재정지원도 제한했다.
D∼E그룹의 경우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교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꿨다.
또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의 64% 수준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이 평가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눠 평가를 시행했지만, 잠정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오는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 전공·교양 교육과정 ▲ 지역사회 협력·기여 ▲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은 1, 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데, 이를 합하면 116개 가량의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단위원을 100%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했으며,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가급적 많은 대학 교수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하고, D∼E그룹은 재정지원도 제한했다.
D∼E그룹의 경우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교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꿨다.
또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의 64% 수준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이 평가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눠 평가를 시행했지만, 잠정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오는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 전공·교양 교육과정 ▲ 지역사회 협력·기여 ▲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은 1, 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데, 이를 합하면 116개 가량의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단위원을 100%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했으며,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가급적 많은 대학 교수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