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사(史)'를 발간한다며 시 보조금 7천만원을 받고도 책을 발간하지 않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이하 인천예총)에 대해 인천시가 보조금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밖에 수익금 정산이나 회계처리가 미흡한 점도 밝혀내고 시정·개선 권고 조치를 했다.

시는 인천예총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예총은 '인천예총 30년사'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시로부터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현재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예총은 지난 2013년 1차로 4천만원, 2014년 2차로 3천만원의 시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인천예총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을 발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회계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1차 보조금에서는 자료 수집, 편집,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2천795만원을 비용 처리한 후 남은 보조금을 시에 반납했으나 2차 보조금은 집행 내역조차 시에 알리지 않았다.

시는 2차 보조금 전액과 1차 보조금 일부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회수할 것이라는 사전 통지를 했다. 사전 통지를 받으면 인천예총은 20일 안에 의견을 진술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책 발간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최근에야 행정조치를 하게 됐다"며 "의견 진술에 따라 보조금 회수 금액을 확정하고, 행정·사법 조치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지난 15일 인천예총으로부터 지난해 말 운영비 잔액인 3천5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인천예총은 시에서 위탁받은 미추홀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왔다.

다만 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또한 다과비 과다지출, 수익금 정산·회계처리 등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 조치를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