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1천억원 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글로비스 간부뿐 아니라 10여 곳의 플라스틱 유통업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민기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B(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C(55)씨 등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가장거래'나 '편법거래'를 통해 총 1천39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외부거래를 늘리기 위해 유통업체들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지분 구조상 현행법에 따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내부거래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회사의 외부 매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 법인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