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지구 보상노린 불법증축 '복마전' 말뿐인 단속
입력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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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이 엄포에 그치고 있다. 단속인력의 확충에도 불구, 단속실적이 미미한데다 단속 후 사후관리와 단속초소 운영 등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판교주민들과 시,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구지정을 마친 판교지역에 보상을 노린 불법건물 증개축과 수목식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지난해 4월 구청 산하에 전담단속반(5명)을 신설한데 이어 올 3월 토지공사에서 5명의 단속인력을 추가 고용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판교동 443의1, 2 비닐하우스 내에 무단으로 증축한 54㎡ 규모의 조립식 패널건물 등 2~3곳에 불과하다.
불법 수목식재도 삼평동 112의3과 인근 113 등 6곳을 단속하는데 그쳐 인력확충과 구역별 순찰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시의 공표와는 달리 단속실적은 초라하다.
특히 지난 4월 허모씨가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 강제철거된 삼평동 514 일대에는 철거된 폐건축자재가 한편에 쌓여있는 채 또다른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며 세운 단속초소 4곳 중 삼평동 514의369 제3초소 등은 폐가처럼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단속의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48)씨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마다 관리사를 무단으로 짓는 등 판교 일대가 '복마전'과 다름없다”며 “그런데도 단속인력은 구경도 할 수 없고, '누구는 백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등 흉흉한 소문만 무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주로 야간과 휴일에 이뤄지고 있는데다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와 같이 은폐된 불법건축물은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항공측량 사진을 토대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외형상 뚜렷한 차이만 구별할 수 있을 뿐 세부적인 불법행위는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동 일대 280만평에 5만9천여명을 수용할 판교택지개발지구는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04년 원주민 보상을 거쳐 200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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