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요구 등 통제권 부여
檢-警 수직 → 상호협력관계로
검찰이 가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는 내용이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관련 검사의 수사 지휘는 폐지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찰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 요구할 권한이 있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도 가진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분리와 견제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쪽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은 수사 실적 때문에 재판 결과보다 송치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며 "경찰이 실적 위주 수사를 남발해도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을 반기는 한편 '영장 청구권'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헌기 인천지방경찰청 3부장은 "검찰 독점적 수사 구조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혁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사권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명래·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자치경찰 文 임기내 전국 확대
입력 2018-06-21 22:23
수정 2018-06-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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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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