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학생 전학·교사 병가
정신적 충격·수치심에 '전보 희망'
"새 시교육감 결정할 사안" 소극적
"지원부족 많아 개선 필요" 목소리
인천시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피해 회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학생들이 입는 피해에는 그나마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교권을 침해 당한 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일(5월 23일자 9면 보도)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는 즉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학생을 전학 조치했고, 피해교사는 병가를 내고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치료와 상담을 받아도 믿었던 제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다시 학교로 복귀해 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동료 교사와 제자들 앞에 선다는 것이 계속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았다.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센터를 통해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보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긍정적 답변 보다는 힘들고 어렵다는 난색을 먼저 표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피해 교사의 다른 학교로 전보 요청은 새로 부임하는 시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특수해 해당 교사가 학교를 떠날 경우 정규직 채용이 힘들어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보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현 중등교원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에는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비정기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의 교과목은 이 학교밖에 없어 징계를 받아도 학교를 못 옮기고 정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복잡한 사안은 쉽게 결정을 하기 힘들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학교는 다른 교과목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피해 교사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피해 교사는 전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직을 내거나 교직을 떠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교사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제한적이어서 피해를 입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제자에 성희롱 피해… 교권침해 손놓은 인천시교육청
입력 2018-06-21 22:19
수정 2018-06-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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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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