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온라인 슈팅게임인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악성 프로그램 수천개를 팔아 치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버워치' 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에임핵'(Aim Hack)을 돈을 받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사격을 수월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에임핵' 3천612개를 판매해 총 1억9천92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포한 프로그램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점(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오버워치' 관련 시스템 자체를 손상했다는 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게임 '오버워치' 조작 프로그램 판매 20대 징역형
1억9천여만원 챙겨… 집유 2년
입력 2018-06-25 21:41
수정 2018-06-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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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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