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여학생들을 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55)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5∼6월께 1학년 진로수업 중 B(당시 16세) 양의 상의 속옷 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 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3년 12월께 시험 감독을 하다가 C(당시 16세)양의 상의 속옷 위와 뺨을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그러면서 지난 2016년 7월 교장 공모제에 후보로 등록, 같은 해 9월 교장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인 B양, C양과 증인으로 나온 B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달리 했다. 여러 정황을 근거로 1심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교장 임명을 반대한 기존 교장·총동창회와 학교법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B양 모친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기존 교장과 친분이 있어 B양이 추행 사실을 허위, 과장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수업시간, 교무실 앞 복도에서 추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지 않고, (여학생의) 등을 만진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양의 어머니는 교장 공모 중인 지난 2016년 8월께 A씨가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고 의혹을 총동창회에 제기했지만, 학교법인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 교장으로 선임됐다.

항소심은 또 "B·C 양이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3년이 지나서 A 씨가 교장으로 선임된 이후 신고한 점,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다르게 인지했을 가능성, 목격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친구가 피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뤄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